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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모금한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서울시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하거나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 및 개인 계좌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20년 1월 사이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96)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7920만원을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 등도 받는다.
아울러 안성쉼터를 고가에 매입한 혐의, 쉼터를 대여해 미신고숙박업을 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은 윤 전 의원에게 적용된 대부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는데, 이중 17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만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은 계좌로 모집한 자금을 별도로 영수증을 제출해 이력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횡령을 했다”며 “공과 사를 명확히 구별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 누구보다 후원금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도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2심은 유죄 인정 범위를 넓혀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윤 전 의원의 후원금 횡령 액수를 8000여만원으로 봤고,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명목으로 1억3000여만원을 개인 계좌로 모금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인정했다. 또한 여성가족부가 지원한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은 누구보다 기부금을 철저히 관리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함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기대를 저버리고 횡령 범죄를 저질렀다”며 “시민과 정대협에 큰 피해를 끼쳤고 금액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윤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정의연 전 이사 김모(49)씨는 2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역 국회의원은 임기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하지만 윤 전 의원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아 지난 5월 임기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