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정을 강화한 이유는 생리공결을 사용하는 여학생 수가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대학 측은 “2022-1학기 총학생회 요청으로 생리공결의 증빙서류를 진단서뿐 아니라 진료확인서도 허용했으나 이후 생리공결 사용이 급격히 증가해 2024-1학기 전체 출석인정의 53.5%가 생리공결 출석인정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학생의 경우 생리통과 무관하게 결석을 인정받는 수단으로 활용함에 따라 부정 사유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고 전했다.
대학 측은 생리공결 인정에 ‘소변검사 실시’가 기입된 서류를 병원 방문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교무처에 제출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중간고사 기간인 개강 8주차와 기말고사 발표가 시작되는 개강 12주차엔 생리공결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내용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확산되며 논란이 일었다. 생리공결에 찬성하는 누리꾼들은 “굳이 컨디션 나쁜 생리 기간에 진료확인서를 떼주는 병원을 물어 물어 찾아가서 증빙해와야 하는 이유가 뭐냐”, “아니 애초에 생리공결 쓸 수 있는 기간이랑 횟수 정해져있고 그 안에서 쓰면 문제 없는건데 그 사람이 진짜 생리중인가 아닌가가 중요한가”, “있는 제도 이용하는 게 왜 악용이냐”는 등 반응을 보였다. 일부 누리꾼들은 해당 대학에 교육부 민원을 접수하자는 움직임도 보인다.
반면 다른 누리꾼들은 “생리공결 쓰고 개인적인 일로 결석하는 사람 많이 봤다”, “악용하는 사람 많다. 한 달에 한 번 결석할 수 있는 찬스 정도로 다들 생각한다”, “학교에 못 올 정도로 아프면 병원에 가니까 그냥 받아오면 되는 것 아니냐”는 등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