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소방당국에서 제출받은 7월 1일 119신고 녹취록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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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신고자는 “시청역 사거리에 자동차 사고가 크게 났다. 승용차끼리 박은 것 같다”며 사고 충격으로 차가 완전히 반파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람 한 명이 도로에 누워 있다”고 했다.
27초 뒤 이어진 두 번째 신고에는 인명 피해가 크게 늘었다.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목격했다는 신고자는 “다섯 명 이상 쓰러져있다. 검은색 승용차가 갑자기 인도를 덮쳐서 사람들이 많이 다친 것 같다”고 다급히 말했다.
3초 뒤 사상자 수는 또 늘었다. ‘환자가 몇 명이나 되는 것 같냐’는 질문에 신고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라며 “의식이 없는 사람이 많다”고 했다. 이에 접수 요원이 “지금 응급처치 부서 연결하면 응급처치할 수 있겠어요 선생님?”이라고 묻자 주저하는 듯했지만 “제가 하겠다”고 답했다.
119에 신고하면서 흐느끼는 시민도 있었다. 현장 인근 편의점의 아르바이트생으로 추정되는 한 신고자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주변 상황을 말했고, 이를 들은 대원은 “진정하라”며 연신 신고자를 안정시키기도 했다.
오후 9시 43분께 전화를 걸어온 마지막 신고자는 “사람들이 쓰러져 있었는데 한 명만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나머진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안타까워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9시 30분께 차모(68) 씨가 운전하던 제네시스 차량이 시청역 인근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빠져나온 후 일방통행 4차선 도로를 역주행하다 왼편 인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했고 7명이 부상을 당해 총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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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시간 동안 진행된 신문에서 차씨는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발았으나 딱딱했다”며 차량 상태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했다.
차씨는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의 아내인 B씨도 지난 2일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브레이크 제동장치가 안 들은 것 같다”고 진술했다.
차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3조 1항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 씨의 차량 감식을 의뢰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다만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 단정이 어렵다”며 경찰이 신청한 차씨의 체포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