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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은 ‘벤처기업육성법상 복수의결권 도입’을 이유로 한 경실련의 ‘공천배제’ 주장에 대해 황당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벤처진흥을 위해선 창의적 기술이 자본이 없어 사장되지 않도록 선진국 수준의 금융혁신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벤처를 위한 일련의 금융혁신을 위해 문재인정부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와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탈(CVC)’을 도입했고 ‘복수의결권제도’를 정부 입법으로 추진했다”며 “복수의결권제도 도입은 민주당의 2020년 21대 총선공약이었으며 문재인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복수의결권 관련 입법과정에서 당초의 우려들을 반영해 창업주의 주식이 양도 또는 상장되는 경우 복수의결권을 소멸시키는 등 안전장치를 촘촘히 마련했다”며 “제도도입으로 인해 대주주에 지배력이 집중되거나 대기업 세습에 악용될 가능성은 차단됐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경실련을 향해 “개정안은 국회본회의장에서 치열한 토론을 거쳐 통과됐다. 벤처기업에 대한 더 깊은 애정과 관심,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통찰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경실련은 벤처기업육성법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복수의결권 반대 입장을 내비치며 벤처기업법을 ‘반개혁 입법’으로 지칭해 IT·벤처업계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벤처기업협회는 지난해 9월 경실련 주장에 대해 “현재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기업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지원제도가 왜 반개혁입법이냐”며 “과거의 법과 규제로 기업 경영을 옳아 매고 가정적 상황을 우려하여 혁신 성장을 방해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필요한 행동인지 염려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복수의결권 제도가 재벌 대기업의 세습수단으로 악용된다는 경실련 주장에 대해서도 “재벌 2·3세가 세운 기업은 대기업집단에 포함돼 벤처기업이 될 수 없어 벤처기업에 한정한 복수의결권주식 제도 활용 역시 불가능하다”며 “상속·양도·이사 사임·대기업집단 편입 및 상장(3년 유예) 시 보통주 즉시 전환 등 투명한 관리로 오남용을 차단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