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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검증협의체는 반복되는 홈쇼핑업계와 유료방송사업자 간 송출수수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방안이다. 협의체는 사업자들이 성실하게 협의했는지, 불리한 송출 대가 강요 금지 등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기준(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와 대가산정 협상에서 고려할 요소값이 적정한 지 여부를 검증하는 역할을 한다. 협의체가 가동되면 최대 90일 이내에 결과를 양측에 알려야한다.
앞서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달 13일 과기정통부에 대가검증협의체 구성을 요청했다. 현대홈쇼핑과 KT스카이라이프가 지난 3월부터 5개월이 넘도록 협의를 마무리하지 못하자 “공정한 대가검증을 해달라”며 신청한 것이다.
현대홈쇼핑는 지난 9월에 10월 20일을 기점으로 ‘방송 송출을 중단하겠다’는 공지를 냈으나, 협상이 다다르지 못하자 1개월 연장해 이날 중단키로 공지한 바 있다.
다만, 직전날까지도 양사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잠정적으로 송출중단 날짜를 미룬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