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위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한 유관기관 토론회’에서 “금번 사태를 계기로 불공정거래 척결을 집중 추진하기 위해 올 한 해 동안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며 “혐의자들의 불법행위를 명명백백히 밝혀서 철저히 색출함으로써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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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유관기관 협력 강화를 통한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주요 사건에 대해서 금융위, 금감원 공동조사를 적극 추진한다”며 “사건 인지부터 종결까지 필요한 정보를 모두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분기별로 운영되는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다음 주부터 월 2~3회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전반을 살펴보는 비상 회의체로 전환한다”며 “정부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자본시장 토대를 굳건히 하도록 가능한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주가조작 제재 강화도 예고했다. 그는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 과징금 제재 도입,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감면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논의 중”이라며 “부당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완전히 박탈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2단계 제도적 장치로 최장 10년 자본시장 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을 통해 주가조작꾼을 사실상 제도권에서 퇴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며 “연내 입법되면 주가조작 시도를 억제하고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3단계 강화된 장치로 주가조작 혐의계좌에 대한 동결 조치(freeze) 도입도
검토하겠다”며 “혐의계좌를 즉시 동결함으로써 범죄 수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하고 추가 범죄를 조기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주가조작 통로가 된 차액결제거래(CFD) 관련해 “개선방안을 이달 중 조속히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관련해 그는 “주식거래 시 CFD의 실제투자자 유형을 표기해 투자자에게 정확한 투자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사실상 실질이 동일한 신용융자와의 규제 차익은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개인투자자가 전문투자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신청 절차와 증권사가 이를 확인하는 방식을 대면으로 전환하겠다”며 “전문투자자라도 CFD와 같은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할 때는 추가적인 요건을 적용하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