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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선 조합원 과반이 출석해야 효력을 인정받는 시공사 선정 총회와 달리 시공사 변경·해지 총회는 조합원 10%만 출석해도 효력이 생긴다. 시공사 변경·해지 총회에도 선정 총회와 마찬가지로 조합원 과반 출석 의무를 부여하자는 게 이번 입법 취지다. 김 의원은 “시공자의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도 시공자의 선정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의사결정 절차임에도 직접 출석 요건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조합 임원 교체를 위한 총회 소집 요건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조합 임원 변경·해임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도 일반 안건과 마찬가지로 조합원 20%에게 동의를 얻어야 소집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김 의원 안(案)이다. 현재는 조합 임원 변경·총회는 조합원 10%만 요구해도 소집된다. 이 때문에 임원 자리를 놓고 조합 분열이 생겨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이번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 최근 늘고 있는 시공사나 조합 임원 교체를 둘러싼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비업계에선 시공권을 두고 재건축·재개발 조합과 건설사 간 법정 분쟁이 잦아지고 있다. 대형 건설사로 시공사를 교체하거나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기존 시공사와 맺은 계약을 해지하는 사업장이 늘고 있어서다. 건설업계는 이번 법안이 빈번한 시공사 교체를 막아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