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1월 1일 차입분부터 개인 대주제도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주식 차입 기간을 60일에서 ‘90일 더하기 알파’로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개인 대주제도의 차입기간은 1회, 60일로 설정돼 있다. 이를 연장하려면 투자자는 만기일에 ‘상환 후 재대여’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차입기간을 90일로 연장하고, 만기가 다가오면 추가적인 만기연장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개인 대주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평균 상환기간은 9.0일로, 기관(64.8일)과 외국인(75.1일)과 비교해 짧은 편이다.
금융당국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투자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하고 있다. 개인 대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연내 ‘실시간 대주 통합거래시스템’을 구축해 대주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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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재개 이후 외국인 비중만 늘어났고, 기관 비중은 크게 줄었다. 의도했던 개인의 비중은 0.7%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다. 개인 투자자의 하루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이 전년 대비 41% 늘어난 110억원으로 확대됐으나 여전히 국내 공매도 투자는 외국인이 주도하고 있는 셈이다.
개인이 공매도 투자에 나서기 쉽지 않은 만큼 이와 같은 개인 소외 현상은 지속될 수 있다. 개인의 공매도 투자 기회를 넓힐 수 있는 추가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개인의 대주제도 차입기간을 늘리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거래를 활성화 시키는 데 필요한 요소”라며 “이 외에도 대주 풀(pool)을 넓힐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을 추가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일본이나 대만 등에서 활용하는 신용거래융자 담보주식을 의무적으로 대주 풀에 사용하도록 하는 방식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