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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을 하거나 게시물,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31일 해당 법안이 발의됐을 당시 이 단체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법안 폐기를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국회의 입법행위를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달 말부터 해당 법이 시행됐고, 이 단체는 더 이상 대북전단활동을 할 수 없게 돼 인권침해가 현실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다시 진정을 제기한 것이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대북전단금지법은 북한 김여정(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한 마디에 아무런 검토 없이 졸속으로 입법된 반헌법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악법”이라며 “내밀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만들어진 법률이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 요구되는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등 필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명백히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해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제사회에서조차 심각하게 우려를 표명하듯이 대북전단금지법은 국민의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행동할 자유를 제약하고 있어 대한민국의 인권수준을 50년 후퇴시키고 있다”며 “정당한 대북전단활동에 대해 북한이 위협을 가한다는 이유로 대북전단활동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는 내정간섭을 하는 것이고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강하게 비판을 하고 국제사회와 공조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 정부의 바람직한 태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