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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군포시로 9.44% 상승했다. 이어 △구리시 7.43% △인천 연수구 6.52% △세종시 6.14% △수원 영통구 5.95% △수원 권선구 5.82% △안산 단원구 5.73% △용인 수지구 4.95% △수원 팔달구 4.69% △시흥시 4.65% 등의 순으로 올랐다.
이 중 구리, 수원 영통·권선·팔달구, 용인 수지구는 ‘조정대상지역’이고 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다. 나머지는 비규제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주택법 등에 따라 규제대상지역 선정시 공통요건(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의 1.3배 초과)에 포함되는 곳이다.
이 밖에도 비규제지역 중에서는 △화성시 4.53% △오산시 4.35% △인천 서구 4.25% △인천 남동구 4.14% 순으로 올랐다.
지방에서는 대전시 서구가 3.23%로 가장 많이 올랐고 △대전 동구 3.31% △대전 중구 2.24% △대전 유성구 2.19% △대전 대덕구 1.59% △평택시 1.54% △울산 북구 1.35% 순으로 상승했다.
반면 집값이 떨어진 곳은 서울 강남구가 마이너스(-) 1.47%로 낙폭이 가장 컸고 이어 △서울 서초구 -1.34% △대구 칠곡군 -1.17% △제주 서귀포시 -0.93 △서울 송파구 -0.81% 순으로 하락했다.
한편 규제대상 지정시 공통요건을 갖춘 지역은 선택요건에 해당하면 지정 가능성이 커진다. 선택요건은 △직전월부터 소급해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1을 초과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이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비규제지역 가격상승’을 언급, 추가 규제를 예고했고 시장과 업계에서는 정부가 신규 조정대상지역 선별작업에 착수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