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여성가족부는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에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부(父) 또는 모(母)의 주소나 근무지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앞으로 비양육 부·모의 소재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여가부는 이번 법률개정으로 미성년 자녀의 복리 증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2015년 설립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비양육 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지원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가정폭력 피해자인 양육 부·모 또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변 관련 정보가 가해자인 비양육 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양육비이행관리원장에게 정보보호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