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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가, 수리비 등 사고 관련 배상 과다 청구 주의

이성기 기자I 2018.07.13 08:58:31

피해 유형 ''사고 관련 배상 과다 청구'' 절반 가량
차량 인수 시 꼼꼼히 확인, 자차손해보험 가입 후 운행

‘섬 속의 섬’ 제주 우도 안으로의 외부 렌터카와 전세버스 운행이 제한된 지 1년 가까이 흐른 지난 9일 오전 제주시 우도 천진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지난해 말 렌터카 대여계약을 체결한 A씨는 운행 중 앞 타이어에서 연기가 발생해 계약을 해지하고 렌터카를 반납했다. 사업자는 A씨가 사이드 브레이크를 해제하지 않고 주행해 연기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수리비 500만원과 휴차료 300만원을 청구했다.

C씨는 최근 렌터카 운행 중 사고를 내 범퍼에 흠집이 생겼는데, 사업자가 수리비로 30만원을 청구했다. 다른 공업사의 견적에 비해 배 이상 많은 수리비 청구는 부당하다며 감액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막무가내였다.

최근 차량 소유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이용 중심으로 소비 행태가 변하고 여행지에서의 교통편의 등을 위해 렌터카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차량 대여 서비스는 이용 기간에 따라 카셰어링·일반 렌터카·장기 렌터카 등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5개월(2015년 1월~2018년 5월) 동안 렌터카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총 863건 접수됐다. 서비스 형태별로는 일 단위로 대여하는 일반 렌터카가 677건(78.4%)으로 가장 많았고, 최근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장기 렌터카(96건·11.1%) 및 카셰어링(86건·10.0%)도 21.1%를 차지했다.

피해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수리비 등 ‘사고 관련 배상 과다 청구’가 49.7%(428건)로 절반 가량 차지했다.

다음으로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 29.2% (252건), 차종 임의 변경 및 차량 미제공 등 ‘계약 불이행’ 15.6%(135건), 차량 고장에 따른 ‘운행 불능’ 3.0%(26건), ‘보험처리 거부·지연’ 2.4%(2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중 ‘사고 관련 배상 과다 청구’건들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배상 유형별로는 ‘수리비’가 66.6%(285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휴차료’ 35.1%(150건), ‘면책금·자기부담금’ 31.8%(136건), ‘감가상각비’ 8.2%(3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렌터카 인수 전 외관 흠집 등 차량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사진·동영상 촬영 후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며 “특히 렌터카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수리 시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교부받아 관련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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