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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법리상 의문점이 있고,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주거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강원랜드에 지인 등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경호 판사는 앞서 부하 직원들에 대한 폭언, 폭행 의혹으로 파문을 일으킨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해 두 번째로 청구된 구속영장 역시 기각한 바 있다. 허 부장판사는 당시 필리핀 가사 도우미 불법고용 혐의를 적용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범죄혐의 내용과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에 비춰 구속수사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 전 이사장의 폭언, 폭행 등으로 추정되는 영상까지 공개돼 논란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영장이 기각돼 당시 시민들이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며 법원을 맹비난하기도 했다.
허 부장판사는 앞서는 노동조합 와해 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청구된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의 구속영장 역시 기각했다. 검찰은 당시 박 전 대표가 노조 와해 공작을 지시하고 협력사의 기획폐업을 유도하는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을 파악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허 부장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할 염려가 없다. 증거를 인멸했다거나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지난 4월에는 현직 서지현 검사의 실명 폭로로 크게 파문을 일으킨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고의 인사 불이익 등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역시 기각한 바 있다.
이처럼 최근 주요 형사 사건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을 잇따라 기각하면서 법원에 대한 비난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영장이 기각된 인물들이 대체로 사회 고위층이라는 점 때문에 법원의 ‘봐주기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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