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다음달부터 4대 중증질환이 의심돼 초음파검사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암 환자의 양성자 치료 역시 건보 적용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암, 심장병, 뇌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단된 이후 실시하는 검사에 한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4대 중증질환이 의심돼 초음파 검사를 받을 때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주기로 했다. 다만 진단과정 1회당 1번에 한해 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복부초음파의 경우 현재 21만원인 초음파 검사 환자 부담금이 1만 4000원~4만 4000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아울러 그동안 만 18세 미만 환자의 소아 뇌종양과 두경부암 등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했던 ‘양성자 치료’는 9월부터 소아암 전체와 성인의 뇌종양, 식도암, 췌장암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양성자 치료는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을 낮추면서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의료 기술이지만, 1000만~ 3000만원의 고비용이 들어 급여 확대 요구가 많았다.
이에 따라 방사선 치료를 시행할 필요가 있는 소아 등 암환자 390~780여명의 의료비 부담이 1800만~3100만원에서 100만~150만원으로 낮아질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이와 함께 식도암·간담도암 등에서 사용되는 ‘금속스텐트’와 암세포 진단을 위한 ‘액상 흡인 세포병리검사’도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복지부는 이번 보장성 강화 조치로 연간 123만명 이상의 환자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