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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연말이면 기승을 부리는 택시 ‘승차거부’를 일소하기 위해 ‘당근과 채찍’을 같이 꺼내 들었다. 시내버스 막차시간을 연장하고 심야전용택시를 도입하는 등 교통수단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승차거부 빈발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4일 승차거부 빈발지역 10개소에 시내버스 막차시간을 1시간 연장운행하고 심야전용택시 1479대를 공급하는 등 택시 승차거부 해소를 위한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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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홍대입구역 정류소를 새벽 1시까지 지나는 노선은 0개→13개 노선으로 늘어나고, 강남역은 10개→22개 노선, 종로2가는 3개→20개 노선, 영등포역은 2개→27개 노선으로 확대된다. 연장운행은 12월10일부터 12월31일까지 3주간이다. 단, 심야승객이 드문 일요일(16, 23, 30일)에는 저녁 12시까지 정상 운행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야간에 운행하는 심야전용택시 1479대를 11일부터 공급한다. 출근시간대와 심야시간대에 택시 수요가 집중되는데 비해 심야에는 취객 탑승을 피해 운행을 중단하는 개인택시가 많아 발생하는 공급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요금은 기존 택시와 동일하다.
단속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내년 1월31일까지 두 달간 서울시와 자치구 직원, 경찰 등 총 290명을 투입, 서울시내 20개소에 대한 단속을 진행한다. 대상지역은 강남대로 종로 홍대입구역 신촌 건대입구역 영등포역 을지로입구 동서울터미널 동대문 용산역 고속버스터미널 양재역 잠실역 신도림역 구로역 사당역 신림역 가산디지털단지역 김포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이다.
특히 강남대로 종각역 홍대입구역 신촌 영등포역 등 승차거부 신고가 잦은 5개 지역에서는 이동·고정식 CCTV를 동원해 승차거부는 물론 골라태우기, 부당요금 징수 등 위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CCTV를 동원, 도로변에 장시간 정차해 호객행위를 벌이는 택시들을 적발할 계획”이라며 “귀로 영업을 가장해 승객을 골라태우는 경기택시의 불법행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