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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稅폭탄` 따른 설비투자 위축 예방에 초점

윤진섭 기자I 2010.06.30 12:00:01

감가상각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
공제되는 몫 줄어, 법인세 급증 원인
3년 유예 통해 법인세 부담 변동 해소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정부가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라 2013년까지 기업이 취득한 유형자산에 대해 신고조정을 허용키로 한 것은 제도 변경에 따라 법인세가 크게 늘어날 것이란 우려를 더는데 목적을 두고있다. 새 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부담으로 설비투자가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정책적 배려도 작용했다.

그동안 재계에서는 IFRS가 전면 시행될 경우 감가상각 방식이 변경되면서 공제 받을 수 있는 세법상 비용(손금) 범위가 줄고, 이에 따라 장부상 이익이 커져 결과적으로 기업들이 내야하는 법인세가 크게 늘어난다고 주장해왔다.

◇ 감가상각 회계방식 변경..법인세 급증 우려

실제 설비 기계장치 등의 유형 고정자산을 많이 보유한 한국전력(015760)(유형 자산 34조9300억원 추산)의 경우 내년부터 정액법에 따른 IFRS를 적용하게 되면 법인세가 무려 3000억~4000억원이나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빚어지는 데는 IFRS 도입으로 감가상각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기업들은 유형자산 사용 초기에 감가상각비를 많이 책정토록 하는 정률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초기에 감가상각비를 많이 책정하면 공제되는 몫이 커져, 법인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IFRS는 경제적 실질에 맞는 감가상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 연도에 많은 금액을 상각하는 정률법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대신 유형 자산에 대해 매년 일정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처리하는 정액법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정액법은 초기 감가상각비가 정률법에 비해 적다. 이런 이유로 공제되는 몫이 줄고, 그만큼 이익이 늘게 돼 현행 법인세율(22%)이 낮아지지 않는 한 기업이 내야하는 법인세 납부액은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감가상각 추산 방식 변경에 따른 세금 증가는 일회적인 현상이며, 결국 정액법이나 정률법 모두 납부하는 법인세가 동일해 별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투자가 매년 지속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투자 초기 법인세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은 기업으로선 큰 부담이란 게 재계의 설명이다. 

IFRS 도입으로 유형 자산의 내용연수(유효기간) 산정방식이 바뀌는 것도 세금 혜택을 감소시키는 이유로 꼽혀왔다. 세법에서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 유형자산 종류별로 통상 10년 이내의 내용연수를 정해놓고 그 기간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한다.

지금까진 많은 기업들이 실무상 편의와 조기 상각을 위해 회계장부의 내용연수를 세법상 내용연수와 일치시켜 적용해왔다. 하지만 IFRS에서는 이 같은 임의적인 내용연수 결정을 허용하지 않고, 보유자산의 경제적 실질에 맞는 내용연수를 매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세법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한 내에 감가상각을 완료하기 어려워져 세금 혜택도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 감가상각비 2013년까지 신고조정 허용..법인세 부담 변동 사라져

이 때문에 그동안 대한상의 등 재계는 현재 회계작성에서 결산조정사항으로 돼 있는 감가상각비가 신고조정 사항으로 허용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며 정부에 수차례 세법 개정을 건의해왔다.

신고조정이란 기업이 법인세 신고 때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아 세법 규정과 차이나는 항목을 신고를 통해 손금으로 인정받는 것으로, 과세소득 계산을 위해 결산서의 순이익을 조정해, 법인세를 줄일 수 있는 절차를 말한다. 현행 세법에선 감가상각이 신고조정 대상이 아니고 회계장부에 비용으로 계상돼 있어야 손금으로 인정해주는 `결산조정` 항목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 같은 재계의 요구에 대해 그동안 정부 안팎에선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수용 불가 방침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회계제도 변경이 자칫 법인세 폭탄으로 이어져 기업의 투자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는 여론이 힘을 받으면서 결국 정부가 2013년까지 취득한 유형 재산에 대해 신고조정을 허용하는 고육책을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정부는 2014년 이후에 취득하는 유형 자산에 대해서는 결산조정 사항 또는 신고조정 사항을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 IFRS 도입 취지를 살리는 모양새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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