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급되는 공공분양 물량이 1만4000여가구인데 비해 10년 이상 장기 가입자가 3만여명이나 되기 때문이다.
국토부와 주택공사는 청약저축에 가입한지 5년이 넘으면 1순위 자격을 부여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 청약과 관련해 눈치작전 등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게 사실"이라며 "납입횟수와 금액이 많은 장기 가입자들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해 이를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10년 이상 장기 가입자가 아니면 당첨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2006년 3월 뜨거운 청약 열기를 보인 판교의 경우 최종 마감결과 공공분양분 105~109m²(32~33평형) 당첨 커트라인이 납입금액 기준으로 1600만~2000만원(12년 이상 청약저축 가입)이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강남세곡·서초우면·하남미사·고양원흥 등 4개 시범지역은 공급물량이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통, 학군 등 입지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장기 가입자가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