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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부적격 공익요원, 조기 소집해제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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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현 기자I 2009.07.31 10:36:42

질병 및 심신장애 시 조기 소집해제
고위층 자제 및 연예인 등은 제외..내년 상반기 시행

[이데일리 이숙현기자] 현역병 조기 전역 제도와 같이 공익근무요원들도 질병 또는 심신 장애 등으로 더 이상 복무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조기 소집해제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31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 중 시행키로 했다.

공익근무자 중 질병 또는 심신 장애 등으로 계속 근무가 곤란한 사람은 심사를 거쳐 공익근무 소집을 해제하도록 했다. 다만 연예인, 체육인 ,고위층 자제 등은 사회적 민감도를 감안, 조기 소집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복무 부적격자의 엄격한 심사를 위해 병무청장 소속하에 `공익근무 부적격자 심사위원회(가칭)`를 구성, 운영할 방침이다.

복무중단 관련 규정도 개선된다. 복무이탈(8일 이상)시 고발과 동시에 복무중단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통상 3일간의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있으나, 유예기간이 너무 짧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에 따라 유예기간을 7일로 연장키로 했다. 또 복무중단자 복귀시 병무청 주관하에 복무기관을 재지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복무감독관이 신규직원 중심으로 배치돼 경력 및 전문성이 부족하고 1인당 관리인원(700명)도 적정수준인 400명 수준을 초과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복무감독관의 상담능력 제고 등 교육 확대 ▲심리치료사 등 전문자격자 우대 ▲1인당 관리인원 적정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6월말 현재 공익근무요원은 총 6447개 기관에서 4만8853명이 행정지원 업무를 하고 있다. 지난 한해 동안 공익근무 복무이탈자는 2041명이 발생해 이 중 450명이 고발조치됐으며, 6월말 현재 복무중단자는 1214명이다.

국무총리실은 이번 제도 도입 배경에 대해 "공익근무요원제도가 매년 반복적으로 무단이탈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복무중단으로 전과자를 양산, 개인적, 사회적으로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복무중단자의 96%가 저소득, 저학력, 결손가정 등 취약계층으로 그들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도 공익근무 복구관리 개선방안 검토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복무중단자 중 결손가정은 65%, 주택보유 비율은 27%, 고등학교 퇴학 이하는 84%에 이른다고 총리실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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