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보리기자] 기획재정부가 세액공제 등 각종 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세부담을 줄여주는 비과세·감면제도를 남발해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지은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은 20일 `2008년 세제개편안 분석`보고서를 통해 "2008년 세제개편안은 신설되거나 일몰 연장되는 비과세감면 폭이 더욱 확대 돼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중작기적 조세정책 방향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정 분석관은 또 "조세감면제도의 남용으로 세수손실을 막기 위해 도입한 `국세감면율한도제`에 위배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국가재정법(88조)에 따르면 `국세감면율한도제`는 당해 연도 국세감면율이 직전 3년 평균 국세감면율의 0.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올해 예상 국세감면율은 13.95%로 2007년까지 3년 평균 감면율인 13.16%와 0.5% 격차가 더 벌어진다는 설명이다.
이 보고서는 세제개편안 중 비과세·감면제도를 보면 폐지·축소되는 항목은 24개로 2010년도 세수증가 효과가 4080억원으로 예상되는 반면, 신설·확대되는 항목은 52개로 같은 기간 세수감소 규모가 1조3228억원에 달해 세수증가의 3배를 초과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경제위기극복대책으로 발표된 금융·기업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대책 등을 고려하면 비과세감면 폭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재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조세지출보고서`에 상당수 항목이 누락된 것도 조세감면 정보의 신뢰성 부족 문제로 제기됐다. 정 분석관은 "이는 조세지출보고서가 실제보다 과소 추계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면서 "조세감면 정보의 신뢰성 미흡의 문제"라고 언급했다.
재정부가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를 소홀히 한 것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정 연구원은 "올 4월 재정부가 조세감면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점검하는 2008년 조세특례 기본 계획을 발표했으나 9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에서는 후속 조치가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정 분석관은 이에 조세감면규모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세와 재정지출의 총량을 통제하는 `지출규모한도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