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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제도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데이터 유출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반면 산업계는 충분한 기술 검증과 준비 기간 없이 시행될 경우 핀테크·헬스케어 등 데이터 기반 서비스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전달만 할 것인가, 분석까지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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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이 이용자를 대신해 데이터를 전달하는 단순 대리인 역할을 수행할 경우 개인정보를 자체 서버에 저장하거나 분석할 수 없다. 데이터를 저장·활용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별도의 ‘제3자 전송’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데이터 이동과 활용을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업 서버에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쌓일 경우 대규모 유출 위험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소비자가 자신의 데이터를 통제할 수 있도록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계 “데이터 없는 AI 서비스 어렵다”
하지만 핀테크와 헬스케어 업계는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라고 반발한다.
현재 대부분의 데이터 기반 서비스는 이용자 동의를 받아 데이터를 서버에 저장하고, 축적된 정보를 분석해 맞춤형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금융 앱은 소비 패턴을 분석해 대출·상품을 추천하고, 건강관리 서비스는 장기간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위험 예측을 한다.
업계는 데이터 저장이 제한되면 AI 기반 서비스 고도화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데이터가 서버에 남지 않으면 앱을 실행할 때마다 은행이나 병원 등 원천 기관에서 정보를 다시 받아와야 한다”며 “장기 데이터를 활용한 AI 분석과 맞춤형 서비스 구현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실시간 데이터 요청이 늘어나면 원천 기관의 시스템 부담이 커지고, 이용자 입장에서도 서비스 속도 저하와 인증 절차 증가로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스타트업 부담 우려…“시행 전 검증 필요”
특히 중소 핀테크·헬스케어 기업들은 제도 변화에 대응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호소한다.
개정안은 기존 자동 수집(스크래핑) 방식으로 데이터를 전송받을 경우 정보전송자와 사전 협의를 요구하지만, 표준 API 구축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개별 협의 의무는 스타트업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개인정보 보호 강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서비스 환경을 반영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최경진 가천대 법대 교수(전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는 “단순한 제도 설계만으로는 데이터 이동이 산업과 정보주체에게 미칠 영향을 예측하기 어렵다”며 “현실 환경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실증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계는 과거 금융 마이데이터 도입 때처럼 충분한 준비 기간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이라는 두 목표 사이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8/PS2608060013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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