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ly Edaily ‘치약 리콜’ 애경산업, 이번엔 스타트업 상표권 침해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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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아 기자I 2026.01.26 06:40:00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 수사 중
중소기업 고불소 치약 착안 '코뿔소' 상표 출원
상표 출원 이후 애경 '강력한 코뿔소 치약' 표기
2080 치약 리콜·마데카 상표권 패소 이어 악재 지속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애경산업(018250)이 중소기업의 치약 제품 상표권 침해를 했다며 소송에 휘말렸다. 최근 2080치약 리콜 사태, 동국제약(086450)과의 ‘마데카’ 상표권 소송에서 패소한 데 더해 중소기업 상표 도용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브랜드 신뢰도에 연이은 악재가 되고 있다.

애경산업 치약 브랜드 ‘2080’이 지난 2023년 8월 출시한 ‘일사오공 치약’. (사진=애경산업)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는 구강케어 스타트업 ‘에이카랩스’가 애경산업과 김상준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법 위반 고소 건에 대해 수사 중이다.

에이카랩스는 2023년 5월 어린이용 고불소 치약 제품에 대해서 발음의 유사성에 착안해 ‘코뿔소’ 상표를 출원한 뒤 같은 해 6월 29일 해당 상표를 사용한 구강케어 제품을 출시했다. 상표권은 2023년 11월 22일 정식 등록됐다. 지정상품에는 치약을 비롯해 치아미백제, 구강세정제 등 구강 및 치아관리용 화장품이 포함됐다. 애경산업은 2023년 8월 2일 ‘2080 일사오공 고불소 치약’을 출시했다.

에이카랩스 측에 따르면 이 제품과 포장에 ‘강력한 코뿔소 치약’이라는 문구를 표기했고 온라인 판매 페이지와 광고 게시물에도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 에이카랩스는 2024년 6월께 상표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 두 달 뒤인 8월 애경산업 측에 침해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애경산업은 9월 20일 회신을 통해 “‘코뿔소’ 부분은 상품의 식별표지로 기능하지 않다”며 “제품 디자인 시안은 상표 출원일 이전인 2022년 12월 22일 만들었다”면서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애경산업은 해당 회신에서 ‘불필요한 오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회신일 이후 ‘코뿔소’ 표시 제품을 생산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현재에도 해당 제품은 판매 중이다.

에이카랩스는 고소장에서 “애경산업이 ‘2080’ 브랜드로 53건의 상표를 등록하면서 대부분 ‘2080’ 외에 식별력 있는 단어를 부가했다”며 “‘2080’만이 식별표지이고 ‘코뿔소’는 식별표지가 아니라는 주장은 자사의 상표 운영 현황과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상표법 제230조는 타인의 등록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타트업 에이카랩스의 코뿔소 치약. (사진= 에이카랩스)
하희봉 로피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이 건은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 뿐만 아니라 상표법 위반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애경산업이 내용증명을 통해 상표권 침해를 인지한 후에도 판매를 강행한 점, 마케팅 단계에서 의도적으로 ‘코뿔소치약’이라는 약칭을 사용해 소비자에게 브랜드로 인식시킨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이 이를 고의적인 상표 무단 도용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기업이 스타트업의 등록상표와 같은 명칭을 사용하면서 단순 디자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상표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거래 질서와 수요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엄중히 다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재일 특허법인 디딤 대표변리사는 “제품에 코뿔소 그림을 사용하고 ‘강력한 코뿔소 치약’이라는 문구를 함께 표기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해당 표현은 ‘고불소’ 함유를 언어유희적으로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치약의 주된 성분이 코뿔소이거나 코뿔소와 직접 관련된 성질을 가진 것이 아닌 이상 단순히 제품의 성질을 설명하기 위한 기술적 표시로 보기는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어 “해당 표기는 소비자에게 제품을 식별시키는 기능을 수행할 여지가 있어 단순한 설명 문구를 넘어 상표적 사용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애경산업의 상표권 침해 의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재판장 이현석)는 동국제약이 애경산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동국제약은 애경산업이 2019년 ‘2080 진지발리스 마데카딘’ 등 ‘마데카’ 상표가 사용된 치약 제품을 출시하자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2022년 11월 소송을 제기했고 애경산업이 1억 7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애경산업 관계자는 상표권 침해와 관련해 “해당 건은 현재 정부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 언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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