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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보행자 사망’ 과속 운전자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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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엽 기자I 2025.07.26 10:22:46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무죄 유지
“제한속도 지켜도 사고 피하기 힘든 상황”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새벽 시간대 왕복 10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70대 보행자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사진=황영민 기자)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 김종근)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1월 5일 오전 4시 30분쯤 화물차를 몰고 왕복 10차로 도로를 시속 80킬로미터(㎞)로 주행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7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60㎞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녹색 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며, B씨의 무단횡단은 일반적으로 예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가 일출 전인 새벽 시간에 어두운색 상·하의를 착용하고 있었고, 차량 헤드라이트 불빛이 반사되기 전까지는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등을 들어 A씨가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사고를 피하기는 쉽지 않았으리라고 봤다.

또 A씨에게 음주운전이나 졸음운전 등 다른 중대한 과실이 없었고, 제한속도를 준수했더라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무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주의의무를 다했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제때 발견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지 확신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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