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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3년 1월 5일 오전 4시 30분쯤 화물차를 몰고 왕복 10차로 도로를 시속 80킬로미터(㎞)로 주행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7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60㎞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녹색 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며, B씨의 무단횡단은 일반적으로 예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가 일출 전인 새벽 시간에 어두운색 상·하의를 착용하고 있었고, 차량 헤드라이트 불빛이 반사되기 전까지는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등을 들어 A씨가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사고를 피하기는 쉽지 않았으리라고 봤다.
또 A씨에게 음주운전이나 졸음운전 등 다른 중대한 과실이 없었고, 제한속도를 준수했더라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무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주의의무를 다했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제때 발견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지 확신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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