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발장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내란 일반특검·김건희 특검법(쌍특검법) 공포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11일째 하지 않으면서 국회에 재논의를 요구했다. 또한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도 국회에 재논의를 요구하며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
이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업무는 통상업무 범위 내의 국무”라며 “국가운영 기조를 근본적으로 결정하거나 중요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과 같은 당해 분쟁에 관해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량권이 엄격히 제한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실에 대한 공조수사본부의 압수수색을 방해했다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승낙 거부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며 “내란죄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을 승낙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함께 고발했다. 이들은 “대통령실이 경호처에 공조수사본부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직권남용 혐의도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