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한국은행에 일시차입한 금액은 9월 중순까지 152조 6000억원에 달한다. 이중 142조 1000억원을 상환해 10조원 넘는 잔액이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한은 일시차입은 세입과 세출 사이 시기가 맞지 않아 일시적으로 자금부족을 겪는 경우 마이너스 통장처럼 사용되고 있는데, 올해 9월 중순까지 정부의 한은 일시차입 규모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지난해 연간 차입규모인 117조 6000억원을 이미 넘어섰다.
올해 3분기까지의 차입 횟수의 경우도 75회로 지난해 연간 차입 횟수 64회를 뛰어넘었다. 3분기 시점에서 벌써 지난해 차입금 규모와 횟수를 넘어서 역대 최다 건수로 이용했고 최대 규모의 대출을 받은 것이다.
최근 10년간 정부가 한국은행에 대규모로 일시차입한 사례를 보면 2020년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4차례에 걸쳐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2차례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실시해 51회에 걸쳐 102조원을 대출받았으며, 지난해엔 56조 4000억원의 대규모 세수결손으로 64회에 걸쳐 117조 6000억원을 일시차입했다.
7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정부의 기금을 제외한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 지출액 286조원 중 105조원을 한국은행을 통한 일시차입으로 예산을 집행했다가 세수가 걷히면 되갚은 것이라는 게 임 의원의 설명이다.
임 의원은 정부가 극심한 세수 부족으로 공무원 월급을 지급하는 데 한은 일시 차입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정부의 일별 차입내역을 보면 대출일자가 확인된 9월 12일까지 총 68회 중 38%(26차례)가 공무원 월급 지급일 하루나 이틀 전에 일시차입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기획재정부는 각 기관별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월급 지급일 1~2일 전에 각 기관에 급여액을 지급하고 있다.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은 10일, 교육부 17일, 행정안전부 및 대법원 등 20일, 그 밖의 기관 및 소속기관은 25일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임 의원은 “정부의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으로 시급한 예산 지출에 한은의 일시차입금을 마이너스 통장처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다”며 “기재부가 공무원 월급 지출 자금이 부족해 한은 발권력을 마이너스 통장으로 인식해 월급을 조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중앙은행 일시차입은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주요국은 중앙은행법상 대정부 일시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캐나다, 아르헨티나 등 일부 국가만 허용하고 있는 제도”라며 “통화량 증가 등으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시차입제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