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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확정한 서울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서울시 및 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기관 노동자(시비 100% 지원) △매력일자리(구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 4000여 명이다.
시는 지난 9일 노동자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물가상승률, 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을 최종 확정했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서울시 노동자의 교육·문화·주거생활 등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서울시 생활임금 운영을 통해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