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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주로 관리소장, 입주민, 용역회사 직원들이었다.
특히 이러한 괴롭힘은 △이유도 알려주지 않고 다음날까지 모든 것을 반납하고 나가라는 통보 △인간성이 좋지 않은 직원은 잘라야 한다는 막무가내식 항의 △부당한 지시라도 관리소장이 나가라면 나가야 한다는 용역업체의 강요 △노동청 진정 이후 조용히 계약 만료가 되어 버린 상황 등 고용불안의 문제와 연결되는 경향을 보였다.
한 노동자는 “야간 주차단속 등 휴계시간에도 업무 지시가 지속됐고, 사적인 관리소장의 빨리 지시까지 내려오는 등 근로계약서에도 없는 부당한 업무지시가 너무하다는 생각에 노동청에 진정했으나, 괴롭힘을 인정받지 못하고 사건이 종결됐다”며 “이후 회사는 제게 계약만료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다른 노동자는 “아파트 관리소장의 끝없는 갑질과 폭언, 부당업무 지시 때문에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며 “신고도 해 보았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계약기간 종료로 혼자 잘려버리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부분 초단기 계약을 맺는 탓에 갑질에 더 취약하다. 2019년 발간된 ‘전국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 94%가 1년 이하의 단기 계약을 맺고 있었으며, 3개월 계약도 21.7%에 달했다. 부당한 대우에 목소리를 냈다가는 개선은커녕 계약만료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지난해 3월 14일에는 서울 강남 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박모 씨가 관리소장 갑질을 호소한 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박씨 사망 이후 직장 동료였던 경비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고, 가해자로 지목된 관리소장의 사과와 해임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아파트는 같은 해 12월 31일 경비 노동자 76명 중 44명에게 계약만료를 통보했다.
노조는 아파트 측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에 맞서 지난 1월 10일부터 복직 투쟁을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 19일은 이 투쟁이 100일째 되는 날이었다.
직장갑질119 임득균 노무사는 “다단계 용역계약 구조에서 경비 노동자들은 갑질에 쉽게 노출된다”며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에게 발생하는 갑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를 확대하고, 초단기 계약 근절 및 용역회사 변경 시 고용승계 의무화를 통한 고용불안 해소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