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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종 청소년 일탈 장소 룸카페 집중 단속…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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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기자I 2023.03.20 09: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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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출입 금지에도 출입 허용한 룸카페 2곳 적발
숙박업 신고 않고 침대 및 욕실 설치 숙박업소도 2곳 '철퇴'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만사단)은 2∼3월 룸카페 등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를 집중 단속해 불법 업소 4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자치구 자체 조사업소와 인터넷 검색 결과 의심업소를 단속 대상으로 선정했다.

무신고 숙박업 모습. (사진=서울시 제공)
단속 결과 청소년 출입 금지업소인데도 청소년을 출입시킨 2개 업소와 룸카페 내 침구류를 비치하고 욕실을 설치한 무신고 숙박업소 2곳을 적발했다.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의 청소년 출입 행위는 청소년보호법, 무신고 숙박업 영업행위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사단은 룸카페가 여성가족부 고시 기준상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임을 영업주에게 알렸다. 아울러 현재 영업 중인 서울 시내 41개 전체 업소의 출입구에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시를 붙이게 했다.

또한 청소년 유해 전단지를 수거한 다음 ‘대포킬러’를 활용해 업자와 수요자의 통화를 40건 차단했다. 대포킬러는 청소년 유해 전단지에 기재된 전화번호에 대한 연속 발신으로 업자와 수요자 통화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이외에도 이동통신사에는 전단 내 전화번호를 정지하도록 요청했다.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앞으로도 룸카페 내 청소년 출입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꾸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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