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냉동 과일·채소류, 향신료, 다류 등 수입 농산물 단순가공품 총 187건에 대해 지난 9월 19일부터 이달 14일까지 통관단계에서 잔류농약 검사를 집중 실시한 결과, 기준을 초과한 과·채가공품 등 3건을 통관 차단했다고 28일 밝혔다.
과·채가공품은 농산물을 100% 원료로 세척, 절단, 데치기, 냉동 등 단순 가공처리 한 가공식품이다.
식약처는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그간 농산물과 침출 차에만 실시했던 잔류농약 항목의 검사대상을 농산물 단순가공품까지 확대해 이번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대상은 △과·채가공품(81건) △볶은커피(89건) △천연향신료(14건) △기타 농산가공품(3건) 등 중국, 이탈리아, 베트남, 미국, 프랑스, 호주, 독일, 일본 등 31개국의 187개 제품이다. 검사항목은 메탈락실(살균제), 이미다클로프리드(살충제), 클로르페나피르(살충제) 등 잔류농약 510종이다.
검사 결과 냉동 딸기·바나나 등 과·채가공품 2건(3만8996㎏), 천연향신료 1건(38㎏)이 잔류농약 기준초과로 부적합 판정됐다. 페루 DEL ANDE ALIMENTOS SAC에서 수입, 제조된 냉동딸기 1만9996㎏에서는 살균제 메탈락실이 기준치(0.05㎎/㎏ 이하)를 초과한 0.083㎎/㎏이 검출됐다. 베트남 BRANCH OF LAVIFOOD JSC-TANIFOOD FACTORY에서 수입 제조된 냉동바나나 1만9000㎏에서는 살충제 이미다클로프리드가 기준치(0.01㎎/㎏ 이하)를 0.032㎎/㎏이나 나왔다. 일본 S&B FOODS INC. HIGASHIMATSUYAMA FACTORY에서 제조 수입된 향신료 산초 38㎏에서는 살충제인 클로르페나피르가 기준치(0.01㎎/㎏ 이하)가 1.25㎎/㎏이 검출됐다.
볶은 커피의 잔류농약 검사 결과, 18개국의 89개 제품 모두 잔류농약(510종) 불검출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부적합 제품을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 조치할 방침”이라며 “아울러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되는 경우 5회의 정밀검사를 실시해 안전성 확인 절차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