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이재명 “檢, 씨알도 안 먹히는 얘기…야당 말살하려 하나”

박기주 기자I 2022.10.21 09:57:51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여야 공수 바뀐 듯…정부·여당, 제자리로 돌아오길"
"증시 안정 펀드 투입, 자금경색 대책 필요"

[이데일리 박기주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자신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과 관련 “정치와 협치를 포기하고 오로지 지배만 하겠다는 것이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권여당은 가급적 통합의 정치를 하고 야당과 협치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정해진 정책 과제를 실행해야 하고 야당은 집권 세력에 대한 공세적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형국을 보면 집권여당이 야당을 공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야 공수가 바뀐 것 같다. 민주당은 국정과 민생을 챙기려고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정부여당도 제자리로 돌아오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불법 선거자금 의혹’의 자금줄로 언급되고 있는 남욱 변호사의 과거 인터뷰(아유 씨알도 안 먹혀요)를 언급한 서영교 최고위원에게 “검찰이 하는 말이 씨알이 안 먹힌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앞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한 것에 따른 비판으로 해석된다. 이날 이른 아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김 부원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와 공모해 지난해 4∼8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가운데 6억원은 김 부원장이 직접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돈이 오간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후보 경선을 준비하던 때로 특정된다. 김 부원장은 이 대표가 대선 경선을 준비하던 시기부터 지근거리에서 그를 돕던 인물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 19일 김 부원장을 체포하고 그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부원장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 여의도 민주연구원 압수수색도 시도했지만 민주당 측이 물리력으로 저지해 영장을 집행하지는 못했다.

앞서 김 부원장은 앞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이 대표가 “측근이라면 정진상·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고 언급한 인물 중 하나로, 이 대표의 복심으로 분류된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민생을 위한 정부여당의 책임감 있는 행보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시장을 방치할 게 아니라 시장을 안정시키고 시장 참여자들의 용기를 그리고 희망과 미래를 북돋아줘야 한다”며 “주식시장이 계속 나빠진다. 선량한 개미투자자 보호하기 위해 대선 때도 약속한 공매도에 대한 한시적 금지 같은 대책들을 시행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증시 안정을 위한 펀드도 투입해야 한다. 이럴 떄 쓰자고 만든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그는 이어 최근 레고랜드발(發) 회사채 난맥상을 언급하면서 “자금경색에 따른 연쇄부도 같은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우리 정책위에서도 필요한 안들을 만들어내겠지만 기본적으로 정책 집행의 권한은 정부에게 있다. 책임감 있게 국정 운영을 해달라”고 했다.

이 대표는 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책임을 완화하려는 시도가 정부여당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 귀중한 생명들을 보호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지는 못할 망정 그 책임을 완화하겠다는 태도는 옳지 않다”며 “SPC 제빵 공장 사고에 대해 안타까워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충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핵심은 중대재해처벌법이다. 이를 완화하려는 건 인권에 대한 경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둘러싼 각종 의혹

- "이재명 법원 출석해 영장심사 받아야" 58.8%…국민 과반 찬성 - 이재명 만류에도…친명은 '수박' 깨고 비명은 李퇴진 요구(종합) - 이재명 이르면 이번주 기소…김만배의 '입'에 쏠리는 눈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