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실손보험사는 2월부터 교정목적으로 백내장 수술을 진행한다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한 금융당국과 함께 비급여 항목 지급기준 강화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태다. 금융위원회도 이르면 4월부터 강화된 비급여 실손보험금 기준을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강남서울밝은안과 박형직 대표원장(안과전문의)은 “최근 환급이 어려워진다는 소식에 서둘러 백내장 수술을 하려는 환자가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부분의 백내장은 노화에 의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몇몇 경우를 제외하면 증상 초기부터 무리하게 수술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 인공수정체보다 사람의 수정체가 더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소신을 전했다.
눈에는 돋보기 모양의 무색투명한 안구 조직인 ‘수정체’가 있다. 동공을 통해 빛이 들어오면 이 수정체가 그 빛을 굴절시켜 망막에 상을 맺게 한다. 흔히 비유되는 카메라로 설명하면 ‘렌즈’역할을 수정체가 한다고 이해하면 쉽다. 백내장은 이 수정체가 혼탁해져 빛을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하는 상태를 뜻한다.
증상의 원인은 다양하나, 나이가 들어 발생하는 ‘노년 백내장(후천성백내장)’이 가장 흔하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의 연령대에서 높은 발병률을 보인다. 백내장은 수정체의 혼탁 정도나 위치 그리고 범위에 따라 시력감소 유형이 천차만별이다.
초기에는 눈이 침침하고 시력이 떨어지는 ‘노안’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다 혼탁 범위가 넓어지면서 안개가 낀 것 마냥 시야가 뿌옇고 흐리게 보이며 단안복시(한쪽 눈으로 봐도 사물이 두 개로 겹쳐 보이는) 등 증상이 나타난다. 밤보다 낮에 더 안 보이는 ‘주맹’이 나타나거나, 자동차 헤드라이트나 가로등 불빛 등이 번진 듯 보이고 눈이 부셔 불편할 정도라면 백내장을 의심해 볼 수 있다.
박형직 원장은 “나이가 들어 잘 안보이던 신문나 영상이 전보다 더 잘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시력이 개선됐다고 믿기 쉽지만 백내장이 원인일 수 있다.”고 설명하며, “백내장 진행되면 수정체의 중심부(수정체 핵)가 굳어 딱딱해지는 경화현상이 시작되는데, 이때 수정체의 굴절률이 증가해 ‘근시’ 상태가 되면서 근거리 시력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백내장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선 먼저 산동제로 동공을 확대하는 절차가 선행된다. 이후 최대 40배까지 눈을 확대해 정밀히 관찰할 수 있는 ‘세극등 검사’로 수정체 혼탁의 위치와 정도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혼탁이 발생한 위치에 따라 크게 전낭하 백내장(수정체 전면을 감싸고 있는 막을 ‘전낭’이라 함, 수정체 앞쪽에 생긴 백내장), 핵경화백내장(수정체 중심부인 핵이 딱딱해지고 뿌옇게 변하는 백내장), 후낭하백내장(수정체 뒷면을 싸고 있는 후낭 앞쪽에 생긴 백내장) 등으로 분류된다.
다행히 증상 초기에 발견했다면 약물치료로 백내장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다. 그러나 이미 백탁이 많이 진행되었다면 수술이 불가피하다. 수술은 초음파나 레이저를 활용해 혼탁이 생긴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박 원장은 “백내장은 서서히 진행되는 만큼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이 없다면 무리해서 수술하지 않아도 된다”며 “물론 정기적으로 안과를 방문해 백내장의 진행 정도를 체크하고 관리받는 것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백내장을 너무 오랫동안 방치할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성숙백내장이다. 이 단계에 이른 경우 수정체가 딱딱해져 수술이 복잡해질 뿐 아니라, 치료 기간이 길어지고 시력 회복도 더뎌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해 박 원장은 “백내장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 포도막염이나 녹내장 같은 치명적인 안질환이 발생할 수 있어 위험한데다, 수술 난이도도 높아지고 합병증 발생 가능성도 생긴다.”며, “가까운 안과를 찾아 주기적으로 진료를 보며 수술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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