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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교수가 OECD 33개국과 우리나라의 지방재정교육자립도를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교육재정자립도는 0.36으로 OECD 평균(0.76)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와 교육행정기관간 행정적·재정적 측면에서 서로 분리돼 있는 특수성을 고려하면 지역주민들에 대한 교육청의 재정책임성과 반응성이 낮고,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이어지기 쉬운 구조인 셈이다.
이같은 낮은 교육재정자립도는 앞서 재정분권 논의 과정에서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지자체의 조달책임이 강화됐을 때 지방교육재정의 규모가 축소될 것이란 교육계 우려로 지방교육재정에 관한 논의는 다뤄지지 못했던 영향이다.
구 교수는 그러나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지자체의 조달책임을 높이는 것 자체가 유초중등교육에 투입되는 재원규모를 일방적으로 줄어들게 할 것이라는 우려의 근거는 약하다고 지적했다.
구 교수는 “2010~2016년에 걸쳐 31개 OECD 주요 국가들로 구성된 패널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정부간 교육재정관계가 지방분권형에 가까울수록 초중등교육지출 비중도 함께 커지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득불평등의 심화는 교육비 비중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지만, 이는 교육재정자립도가 0.8 이상으로 매우 높은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재정자립도가 0.3 정도로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설령 소득불평등이 더 심해진다고 하더라도 교육비 지출의 예산 비중이 줄어들 것이라고 결론 내릴 수는 없다”고 했다.
이에 지방교육재정의 재정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재원조달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구 교수의 제언이다.
구 교수는 “중앙정부의 이전재원 비중을 줄이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조달책임을 강화해 교육재정자립도를 높인다면, 유초중등교육 재정의 규모는 지역주민들의 선호가 반영된 적정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자체가 추가적으로 지방교육재정에 전출하는 재원은 세입분권 강화를 통해 확보한 지방세수 순증분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구 교수는 “지자체의 법정전입금 중 시도세 전입금 관련 법규를 개정해 지자체의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책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교육재정관계의 변화는 중앙정부가 향후 지속적인 재정분권 확대 과정에서 세입분권을 보다 폭넓게 추진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