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3월 1심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유튜브 ‘팩맨TV’ 운영자 구모 씨의 항소가 기각됐다고 밝혔다.
구 씨는 지난 2019년 1월 2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손 대표와 안 아나운서가 부적절한 관계일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
법원은 출입국 기록 등을 토대로 두 사람이 불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였다.
구 씨 측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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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해당 영상에서 “지난 2019년 1월 손석희 씨의 과천주차장 뺑소니 의혹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을 무렵, 당시 구독자 800명이었던 저는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거칠고 자극적인 단어들을 사용해 당시 손석희 씨가 운전했던 차량의 동승자가 안나경 씨일 것이라는 취지의 방송을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사실 확인 결과, 이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며 “레커차와 손석희 씨 차량이 충돌이 있었던 당일 저녁 안나경 씨는 친구와 다른 일정이 있었고, 이는 제가 직접 증거로 확인 바로써 손석희 씨와 안나경 씨는 단순 직장 선후배 관계일 뿐 그날의 이슈와 안나경 씨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안 아나운서의 부모와 손 씨의 부인에게도 사과했다.
그는 또 “유튜버 초창기 시절부터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한 자극적인 언어들을 사용했고 정제하지 못한 표현을 남용했다는 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저의 경솔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심각한 곤경에 빠트릴 수 있음을 인지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