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박강민 판사는 A씨 등 승객 72명이 “항공기 경함에 따른 지연으로 손해를 봤다”며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2018년 10월 19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에서 현지 시각 오후 7시 40분 출발 예정인 인천행 항공편에 탑승했다. 하지만 이륙 30분 전 조종석 창문 온도를 조절하는 전자장치에 결함이 발견됐다.
대한항공은 긴급히 한국에서 물품을 긴급공수해 정비를 마쳤다. 문제 장치는 항공기 제조사 매뉴얼상 정비대상으로 분류돼있지 않았고 평소 봉인돼있다. 이때문에 항공사가 아닌 제조사만 내부를 열어 점검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결국 항공기는 다음 날 오후 5시에야 출발했고 승객들은 예정보다 21시간 30분 늦게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A씨 등은 “대한항공이 정비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제대로 대비하지 못해 연착됐다”며 1인당 9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대한항공이 기체 결함을 확인하고도 승객 손해를 막기 위한 모든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일정 차질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은 이에 대해 “운항 지연이 제어·통제 등 조치가 불가능한 결함에서 비롯됐고 승객들의 손해를 피하고자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처를 취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해당 항공기 결함은 대한항공의 실질적 통제를 벗어난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기인한 것”이라며 “대한항공이 결함 발견 후 승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모두 이행했다”며 대한항공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운송인이 항공기 제작사가 제공한 정비안내서에 따라 정비를 했음에도 항공기에 결함이 발생했다면 대한항공으로선 연착 책임을 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대한항공이 대체품을 국내에서 긴급 공수했고 승객들에게 지연에 따른 숙박·식사·연결권 등 명목으로 8400만원을 지출한 점 등을 근거로 후속 조치를 충분히 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