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외교부에 따르면 오스트리아는 오는 9일부터 한국과 중국(일부지역), 이란발 항공편으로 입국한 내·외국민에 대해 코로나19 음성판정 확인서 제출하도록 했다.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 시 조치를 하는 지역·국가는 모두 103곳으로 유엔 회원국(193개국) 기준 전 세계의 절반 이상이 한국의 자유로운 입국을 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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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역에 대한 입국 금지가 36개국, 한국 일부 지역에 대한 입국 금지가 6개국이다. 9일부터 무비자 입국 금지, 2주간 격리 등의 조처를 하는 일본은 ‘일부 지역에 대한 입국 금지국’이다.
2주간 격리조치를 취하는 곳은 중국의 18개 지역을 포함한 15개국이며, 검역 강화나 자가격리 권고, 발열 검사 등 낮은 수위의 입국 규제를 하는 국가는 46곳이다.
세계 각국의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사항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