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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나라사랑대출', 연체가산금리 연4~6%→3%로 인하

김관용 기자I 2018.05.21 08:58:34

채무변제순서, '연체이자→원금'서 '원금→연체이자' 변경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가보훈처가 21일부터 ‘따뜻한 보훈’ 정책의 일환으로 제대군인을 포함한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나라사랑대출’의 연체이자 부담 경감 대책을 시행한다. 민간은행에 위탁해 운영하고 나라사랑대출의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나라사랑대출은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을 위한 저금리 대출이다. 연간 대출규모는 약 2100억원으로 총 규모는 약 7000억원에 달한다.

이번 시책의 주요 내용은 우선 연체 가산 금리의 인하다. 기존에는 대출 원리금의 납입 연체시 기본 대출금리에 추가로 연 4~6%의 연체 가산 금리가 적용돼 대상자가 연 6~9%의 연체이자를 부담했다. 이 연체 가산 금리를 연 3%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상자의 연체이자(기본대출금리 + 연체가산금리) 부담이 연 5~7%로 완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채무 변제 순서도 변경된다. 그동안 연체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상환할 경우 민법상 채무 변제 순서인 ‘연체이자→원금’ 순으로 채무가 변제됐다. 그러나 이를 ‘원금→연체이자’ 순으로 바꿔 연체이자보다 원금이 우선 변제됨에 따라 전체 연체 이자가 줄어들도록 했다.

국가보훈처는 “이번 대책 외에도 올해 초부터 이미 생계곤란 국가유공자를 위해 연체이자 상한제, 소액·장기연체자 채무감면 등 다양한 채무부담 경감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변경 전·후 연체이자 비교(괄호안 수치는 제대군인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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