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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특검은 이날 오후 1시 49분쯤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변호인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저희 특검은 당시 수사 내용과 관련 법령을 종합 검토해 수사 결론을 냈다”며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바로 잡을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 전 특검은 그러나 ‘120억대 횡령 사실을 알고도 덮었나’ ‘여러 가지 증거와 정황이 나오는데 아직도 개인 횡령으로 생각하나’ ‘당시 한 경리팀 직원이 회사 차원의 비자금이라는 진술했는데 개인 횡령이라고 결론 낸 이유는 뭔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특검은 다스 경리팀 직원 조모씨가 지난 2003년부터 2007년 10월까지 5년간 빼돌린 출납 수표 110억원을 차명계좌에 관리해 125억여원으로 부풀린 사실을 파악하고도 수사 결과에 포함하거나 수사의뢰하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를 받는다.
정 전 특검 조사 결과 조씨는 매달 수억원씩 빼돌린 총 110억원을 구(舊) 협력업체 세광공업에서 경리과장으로 일하던 이모씨가 본인과 친척 17명 명의로 개설한 43개 계좌에 분산 예치한 후 3개월 미만의 금융상품에 반복 투자해 15억원의 이자 수익을 거뒀다.
하지만 조씨와 이씨는 특검 조사 직후인 지난 2008년 2~3월 생활비와 유흥비로 쓴 5억원을 제외한 120억 4300만원을 다스 법인계좌에 이체했다. 조씨의 상사였던 채동영 전 다스 경리팀장은 이들이 횡령 금액을 다스로 돌려놓는 과정에서 정 전 특검이 “120억을 다스에 이체한 뒤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정 전 특검은 반면 고의로 조사 내용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다.
그는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0억원에 이르는 장부 외 자금이 다스의 비자금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금 조성자인 경리 직원과 관련자를 모두 조사했다”며 “하지만 조씨의 단독 범행이라는 것 외에 특별한 내용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120억 횡령 부분을 지난 2008년 최종수사결과 발표 때 빠뜨린 것에 대해선 “수사 대상이 되려면 조씨의 상사인 권승호 전 전무나 김성우 전 사장이 횡령과 관련돼야 한다”고 해명했다. 당시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대상은 △주가조작 등 BBK 의혹 △도곡동 땅과 다스의 차명 보유 의혹 △상암DMC 특혜 분양 의혹 △각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다.
조씨의 출납대금 결재선에 있던 권 전 전무와 김 전 사장이 특검 조사에서 ‘조씨의 120억원 횡령 사실을 특검 조사에서야 알았다’고 진술한 만큼 조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낼 수밖에 없었다는 게 정 전 특검 주장이다.
아울러 정 전 특검은 120억대 횡령 부분 관련자들을 △검찰에 형사입건하는 ‘이송’ △범죄 정보를 통보하는 ‘이첩’ △정식 수사를 요청하는 ‘수사의뢰’를 모두 하지 않았다. 다만 관련 수사자료 일체를 검찰에 인계했다.
검찰은 특수직무유기 혐의의 공소시효가 10년인 만큼 특검이 최종수사 결과를 발표한 지난 2008년 2월 22일에서 만 10년이 되는 오는 21일 안으로 정 전 특검팀 관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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