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발맞춰 공공기관 업무 추진비를 올해의 2배 폭으로 삭감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처우 개선 비용을 각 기관 예산에 반영하도록 했다.
정부는 지난 8일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8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예산편성지침은 공기업(35개)과 준정부기관(89개)에 직접 적용하고, 기타 공공기관(206개)은 이를 표준으로 삼아 반영한다.
이에 따르면 내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총 인건비 인상률은 올해 대비 2.6%로 정했다.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2.6%)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는 2014년(1.7%)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공공기관 인건비는 앞서 2015년 3.8%(이하 전년 대비), 지난해 3%, 올해 3.5% 오르는 등 3년 연속 3% 이상 인상됐었다.
또 내년 경상 경비는 올해 예산액 수준으로 동결하고, 업무 추진비는 올해 대비 10% 감액해 편성토록 했다. 업무 추진비 감액률을 올해(5%)의 두 배로 확대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정부 예산도 업무 추진비를 많이 삭감해 그 추세에 맞췄고,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공공기관의 업추비 지출 소요도 줄어들었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기관이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발생하는 처우 개선 비용을 내년 예산에 반영토록 했다. 급식비 월 13만원, 복지 포인트 연 40만원, 명절 상여금 연 80만원, 최저임금 보전 비용 등이 해당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에는 비정규직을 포함한 공공기관 보수 체계 전반을 아우른 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내년 공공기관 예산 편성의 기본 방향을 △사회적 가치 실현 △일자리 창출 △투자 확대를 통한 혁신 성장 등으로 제시했다. 각 기관은 정부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개해야 한다. 기재부는 경영 실적 평가를 통해 준수 여부를 점검 및 평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