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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盧일가 고발, 적폐청산 차원"…與 "물타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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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환 기자I 2017.10.16 09:17:25

16일 전날 이어 이틀째 관련 공방 이어가
한국당 "옛날 일이지만 다시 진실 밝혀야"
與 "공소시효 이미 도과…정쟁적인 성격"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23일 오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자유한국당이 노무현 전(前) 대통령 일가 등을 640만 달러 뇌물죄 혐의와 관련해 고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대해 강력반발하고 있다.

한국당은 노 전 대통령이 서거했지만 관련 당사자들이 생존해 있는 만큼 포괄일죄로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적폐청산 기조에 대한 물타기라며 날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 소속 여상규 의원은 1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옛날 역사적인 일이지만 적폐 청산 차원에서 다시 진실을 밝혀야 되지 않겠는가”라며 고발 취지를 밝혔다.

여 의원은 “사실상 그 가족, 노무현 대통령의 가족들도 공범이라고 보는 것”이라며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 있다고 보는 이유는 이제 메모를 쭉 장기간에 걸쳐서 뇌물을 받게 되면, 한 사람으로부터 받게 되면 그건 포괄일죄로 봐서 마지막 받은 1회만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 하더라도 전체가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거로 된다”고 설명했다.

여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정부·여당의 적폐청산 작업은 ‘정치보복’이라고도 지적했다.

그는 “(청와대와 여당이) 계속해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것인 양 검찰에 고발하고 하는 것은 완전히 정치 보복이다”라며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적폐가 대부분 내용을 보면 지난 정권을 폄훼하는 내용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이에 대해 같은 방송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같은 경우는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로 인해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을 뿐만 아니라 공소시효도 이미 도과됐다”며 “자유한국당이 이 의미를 모르지 않고서 고발을 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백 대변인은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은 그야말로 적폐청산 작업을 물타기 하는 것”이라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적폐 관련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정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한마디로 주범의 개념이라고 본다면 노무현 대통령의 존재가 없이는 이 범죄가 성립할 수가 없다”며 “그런데 주 당사자가 지금 사망한 상태에서 다른 공범들 수사 자체가 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당 적치보복대책특위는 전날(15일)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와 아들 건호씨·딸 정현씨·조카사위 연철호씨 등 노 전 대통령 일가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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