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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전용 비과세통장 쓰면 이자소득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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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순원 기자I 2017.05.07 12:00:00

연금전용 통장개설해도 각종 혜택 제공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1. 최장수(65세, 가명) 씨는 정기 예금과 적금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알았다. 그래서 생활비 전용 수시입출금 통장은 따로 등록을 하지 않았다가 나중에야 입출금 통장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한 푼이 아쉬운 상황에서 세금으로 몇 만원이 센 걸 뒤늦게 알았다.

2. 은퇴 이후 개인연금을 자신의 보통예금 계좌로 받고 있는 노신사(70세, 가명)씨는 개인연금 전용 금리우대 통장이 있다는 것을 최근 친구에게서 들었다. 마침 은행에 들러 전용 통장을 개설하면서 그동안 이자가 수십만원은 될 것이라는 은행직원의 말을 듣고 나니 미리 알아볼 걸 하는 후회가 들었다.

정보가 많지 않은 노인들은 금융거래를 할 때 몰라서 챙기지 못하는 혜택이 많다. 금융감독원은 7일 이런 내용을 정리한 금융 꿀팁을 공개했다.

우선 만 63세 노인이라면 예금과 적금은 비과세 종합저축을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된다. 올해 기준으로 만 63세 이상이면 최대 5000만원(원금 기준)까지 15.4%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지 않고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10만원의 이자가 발생할 경우 일반 예·적금 가입자는 15.4%를 세금으로 공제한 후 8만4600원을 받게 되지만,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자는 10만원의 이자를 오롯이 챙길 수 있다.

가입한도는 개별 금융기관이 아닌 전 금융기관의 비과세 합계액 기준으로 5000만원이다. 내년에는 혜택을 받는 나이가 만 64세 이상, 2019년에는 만 65세 이상으로 조정된다.

이같은 혜택은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저축예금 통장에도 적용된다. 5000만원 초과하는 정기 예·적금이 없어도 생활비 등을 수시로 입출금하는 통장도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개설하면 발생한 이자소득세를 아낄 수 있다.

연금수령자라면 은행에 우대혜택을 알아보는 게 유리하다. 대부분이 은행들은 직장인의 급여이체 통장과 동등한 수준의 금리우대와 수수료 면제 등을 제공하는 일명 연금우대통장을 판매 중이다. 연금통장은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정기적으로 입금 받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생활비가 부족하다면 집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타쓰는 주택연금을 활용하면 좋다. 특히 우대형 주택연금은 부부기준 1억5000만원 이하 1주택 소유자의 경우 일반 주택연금보다 최대 17%의 높은 연금을 지급받고, 연금지급 한도의 45% 이내에서 필요에 따라 수시인출도 가능하다.

이 밖에도 각 은행이 운영하면 어르신 전용창구를 이용하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작년 말 기준으로 16개 국내은행이 총 4925개 지점에 어르신 전용상담(거래)창구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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