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청약통장은 미성년자의 가입이 불가능했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나이에 제한 없이 어린 자녀들도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청약통장을 사용해 청약을 할 수 있는 것은 만 20세이상부터다.
청약통장은 향후 자녀가 집을 얻어 독립할 때 자금으로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있을 청약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주요한 무기가 되는 만큼 전략적인 선택이 중요하다. 가입 기간 2년 이상이 되면 연 이자가 2%씩 붙는데다가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는 최대 1500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도 있다.
그렇다고 청약통장에 너무 많은 금액을 저축할 필요는 없다. 미성년 기간 청약저축에 낸 횟수는 최대 24회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이다. 최대 납부 가능한 금액은 50만원이지만 1회차당 인정받는 최대 금액은 10만원이기 때문에 미성년 기간동안 24회를 꽉 채워 최대 240만원을 입금하는 전략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넣었다가 목돈이 필요해 해지해야 할 사태가 발생하면 청약통장 가입 역시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