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대림자동차공업, 'CA110'오토바이 1만6751대 리콜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양희동 기자I 2015.08.02 11:00:00

제동등 및 후미등 부적합 확인

△리콜조치된 대림자동차공업의 이륜자동차 ‘CA110’. 빨간색 원 안이 결함 부분. [사진=국토부]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대림자동차공업㈜에서 제작·판매한 ‘CA110’이륜자동차의 제동등 및 후미등 밝기가 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2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지난 2013년 10월 25일부터 2014년 9월 23일까지 제작된 총 1만 6751대다. 해당 이륜차 소유자는 3일부터 전국 대림자동차공업 대리점 및 서비스전문점 등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교환)를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에 결함 부분을 자비로 고친 경우 제작사에 수리비를 청구 할 수 있다.

대림자동차공업은 이번 리콜과 관련해 이륜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릴 예정이다. 1588-0095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