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보건당국이 안전성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디플로필이소신코메로네이트’ 성분의 살충제 8개 품목의 판매를 중지했다. 5개 성분은 사용시 주의사항을 강화했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 살충제 6개 성분, 160개 제품의 안전성을 재검토한 결과 ‘디플로필이소신코메로네이트’ 성분의 판매를 중지했다고 밝혔다.
△국보사이언스 ‘슈퍼가드’ △로얄파마 ‘금강산가드넷에에로솔’ △한성바이오켐 ‘홈클린바디가드존에어졸’ △대신제약공업 ‘홈파워바디프로텍션에어로솔 △디에스엘씨팜 ’스마트가드마일드에어로솔‘ △로하스코리아 ’베이프스킨가드에어로솔 △일신제약 ‘아킬라모기사냥에어로졸’ △한둑디비케어 ‘킬파프바디케어에오졸’ 등이 판매중지 대상 품목이다.
식약처는 “단기간 인체 노출에 대한 안전성은 확보됐지만 장기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70년간, 매일 0.9회 또는 매년 12.5회 사용) 발암성 평가에서 안전하다는 자료가 부족하다는 검토 결과에 따라 선제적 안전관리 차원에서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품에 대해 회수 조치할 계획이다.
이 성분은 미국 환경청(EPA)이 발암추정물질로 분류하고 있지만 미국내에서는 기피제로 판매가 허용됐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디페노트린’, ‘디플루벤주론’, ‘메토프렌’, ‘알파싸이퍼메트린’, ‘테메포스’ 등 5개 성분에 대해서는 사용 주의사항을 강화했다.
‘에프킬라케이에어로솔’, ‘홈키파엘비오에어로솔’ 등 가정용 살충제로 많이 사용되는 96개 제품에 함유된 ‘디페노트린’ 성분의 경우 실내에서 사용할 때 사용 후 충분히 환기시킨 다음 출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의사항에 추가했다. ‘디페노트린’을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시 재채기, 비염, 천식,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재검토 결과에 따른 조치다.
‘디플루벤주론’ 등 4개 성분 56개 제품은 사용시 꿀벌 등과 같이 유해하지 않은 곤충의 주변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반영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2012년부터 국내에서 많이 사용하는 살충제 성분 23개(1055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재검토를 실시한 결과 17개 성분 895개 제품에 대해 주의사항 강화 및 사용금지·회수 등의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