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KT스카이라이프, DCS 임시허가 미래부와 논의 중

김현아 기자I 2014.04.24 09:43:44

ICT 특별법 상 임시 허가 제도 활용
신기술로 인정받으면 1년 서비스 가능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2년 전에 방송법과 IPTV법, 전파법 위반 혐의로 신규 가입자 모집 중단 처분을 받았던 KT스카이라이프(053210)의 접시없는 위성방송(DCS)이 새 정부의 규제완화 분위기를 타고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을까.

DCS란 접시 안테나 없어도 위성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것으로, 접시 안테나 대신 KT 전화국에서 위성신호를 받아 각 가정에 인터넷망으로 전달된다.

KT스카이라이프는 24일 “미래부에 임시허가서를 제출하는 내용으로 협의하고 있다”면서 “신청서 제출 일자 등은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2012년 8월 방송통신위원회는 KT스카이라이프의 DCS 서비스에 대해 방송 관련 법령에 적합하지 않다면서 ▲신규 가입자의 모집을 중단하고 ▲8월 26일 기준 1만 2201명에 달하는 기존 가입자 역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해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권고했다.

이후 KT스카이라이프는 강하게 반발했지만, 2년 가까이 영업이 정지된 상태. 그런데 이번에 ICT특별법 상 신기술 임시허가 제도를 이용해 1년간 유예받는 걸 추진하고 있다. 정부조직개편이후 유료방송 업무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면서, 미래부와 협의 중이다.

또한 미래부·방통위·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1월 ‘방송산업발전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방송산업 규제 혁신으로는 접시 없이 위성방송을 볼 수 있는 DCS 등 기술결합서비스와 아날로그케이블방송에서도 고화질방송을 볼 수 있는 8VSB, 지상파방송사에서도 다채널방송을 볼 수 있는 MMS 등의 허용을 검토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DCS 임시허가 문제가 서비스 허용외에 다른 부대조건이 붙을지 아닐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방송계 관계자는 “케이블이나 경쟁 IPTV회사들은 DCS 허용의 전제조건으로 시장점유율 통합규제를 원하고 있어, KT스카이라이프는 ICT특별법상 신기술 유예조항을 이용해 규제없이 임시로라도 서비스를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