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병묵 기자]삼성전자(005930)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국내 특허소송에서 전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13부(부장판사 심우용)는 12일 삼성전자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이번 소송에서 △문자메시지와 사진 표시 방법 △단문 메시지 입력 중 화면 분할 △상황 지시자-이벤트 발생 연계 등 상용특허 3건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법원의 이번 결정에 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자사의 특허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해 항소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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