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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동음란물 다운로드 집중단속한다

뉴시스 기자I 2012.08.01 10:16:28
【서울=뉴시스】경찰청은 1일 온·오프라인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 각종 음란물 유포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음란물에의 지나친 노출이 최근 통영 초등생 살인 사건과 같은 강력사건 등 제2의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단속대상은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의 제작·수입·수출 행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5년 이상 유기징역) ▲영리 목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대여·배포·소지·운반·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동조 제2항, 7년 이하의 징역) ▲단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동조 제4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다.

경찰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 받아 컴퓨터에 저장하는 등 단순 소지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또 웹하드 등 인터넷 업체의 경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활동과 발견한 이후 삭제·차단 조치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인터넷상에서의 음란물과 함께 성인PC방·DVD방·비디오방 등 오프라인에서의 음란물 상영·배포 등 행위도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사범 검거 현황은 2010년 109명(90건), 지난해 129명(114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7월까지 18명(19건)이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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