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국회 국토위원회가 22일 오후 국회에서 개최한 친수법(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폐지에 대한 공청회에서는 법시행에 따라 발생할 여러 부작용이 지적됐다.
친수법은 국가하천의 주변지역을 계획적으로 조성해 소규모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키 위해 도입됐지만, 오히려 개발을 조장해 수질개선을 위해 대규모 예산을 들여 진행된 4대강 사업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이상훈 수원대 교수는 "한 번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는 없다. 친수구역개발은 과거에 이미 투자된 수질개선비용 상당 부분을 무효화할 것이다"며 "개발하고도 수질을 유지하려면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친수법이 오히려 소규모 난개발을 부추겨 인근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친수법이 개발규모에 대해 광범위한 예외를 두고 있어 오히려 소규모 난개발을 부추길 것이란 설명이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정남순 변호사는 "친수법은 원칙적으로 10만㎡ 이상의 규모의 지역에 대해 친수구역을 지정하게 돼 있지만, 예외적으로 3만㎡ 규모의 지역에도 친수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며 "이럴 경우 투기목적의 소규모 난개발 탓에 하천 오염은 물론 인근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다"고 주장했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친수구역의 개발이익의 분배를 둘러싸고 공공기관 간의 경쟁뿐 아니라 공공과 민간 간의 갈등도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련 법이 우선사업시행자로 수자원공사를 지정할 수 있어 친수구역 개발사업은 수공이 독점할 가능성이 크다"며 "수공의 업무영역이 확대되면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업무 영역과 상충하면 이를 둘러싼 법적 분쟁도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사업시행자가 친수구역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어 공공과 민간의 이익연합이 가능하다"며 "개발이익을 둘러싼 공공과 민간 간의 갈등이 심각해질수록 친수구역은 그만큼 난개발의 압력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친수법 폐지 반대론자로 나선 발표자들은 개발압력이 높은 곳은 정부가 나서서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개발수요를 흡수하는 편이 난개발을 막고 친환경적으로 관리하는 데 더 낫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공이 국가를 대신하여 8조원을 투입해 4대강 공사를 수행했기 때문에 수공에 투자금을 회수할 기회를 주는 게 형평성에 맞다는 박해식 변호사의 주장에 최규성 민주당 의원은 그것 자체가 수공에 막대한 특혜를 주는 법 아니냐며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이번 공청회에는 6명의 발표자 외에도 강기갑, 김진애, 최규성 등 야당 의원 7명과 여당에서는 최구식 국토위 간사와 최명진 의원만이 자리를 지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