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목되자 여러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위성정당 꼼수’다. 이 논란의 발단이 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을 돕고 표의 비례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2019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도입했다. 그 이듬해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 전용 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했고 더불어민주당도 민주개혁진영 소수정당들과 연합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만들었다. 민주당은 당시 비례대표 후보 순번을 배분한 뒤 당선되면 제명시켜 원소속당으로 복귀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때 기본소득당 대표였던 용 후보자는 21대에 이어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출마해 두 차례 연속 의원 배지를 달았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용 후보자가 지역구 출마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경쟁력을 입증하기보다 민주당이 만든 비례정당을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용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더라도 비례대표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도 논란이다.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이 입각할 경우 의원직에서 물러나 다음 순번 후보자가 승계하도록 하는 게 관례이기 때문이다. 용 후보자는 의원직을 사퇴하면 민주당 소속 후보가 의석을 승계하고 기본소득당은 원외정당이 된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위성정당 꼼수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선거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수 정당이 거대정당 주도의 비례정당 참여 여부에 따라 원내 의석 확보 가능성이 크게 달라지는 구조적 문제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거대정당이 이끈 비례정당에 참여해 의석을 확보한 뒤 원소속당으로 복귀하는 구태가 반복되면 유권자들은 후보자 판별과 선택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거대정당에 쏠린 유권자의 지지를 액면 그대로의 소수 정당 지지로 볼 수도 없다. 거대정당과 이에 기생하는 소수정당이 야합해 만든 저급 정치인 셈이다. 국회는 정당득표율이 의석수에 온전히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 이대로라면 국민의 정치 혐오가 더 심해질 게 분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