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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납한 크루즈 여행, 환불 가능할까요[호갱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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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렬 기자I 2025.05.31 08:00:00

잔여급 일시 납입 후 여행일 지정
개인사정으로 취소문의하니 수수료 38% 요구
''계약 해제'' 요청엔 수수료 200만원 부과
소비자원 "위약금 77만원 빼고 환급하라"

Q. 선불식 할부계약으로 크루즈 여행 상품을 계약하고, 개인 사정으로 계약해제를 요청하니 업체 측이 38%의 수수료를 요구했습니다. 수수료가 과대해 일정 변경을 문의하니 이것 역시 거부당했는데, 과한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사진=게티이미지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A씨는 2018년 7월 B업체와 크루즈 상품을 계약했습니다. 월 4만 9500원씩 7년간 납입하는 계약입니다. A씨는 2022년 12월 여행상품을 이용하고 싶어 업체에 문의하니, 잔여금을 일시 납입할 경우 즉시 예약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잔여금을 선납했고, 2023년 3월에 출발하는 여행상품을 예약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개인 사정으로 여행을 못 가게 됐고 업체 측에 계약 해제를 요청했으나, 업체는 38%의 수수료가 발생된다고 알려왔습니다. A씨는 수수료가 과다하다고 판단해 일정 변경을 문의했지만 거부됐고, 이에 여행상품계약의 해제와 잔여 대금 환급을 요청하니 총 납입액(518만 2600원)이 아닌 여행상품 판매가(552만원)를 기준으로 산정된 수수료(209만 7600원)를 부과받았습니다. 또한 업체는 위약금 30%가 청구된다고 통보했습니다.

분쟁조정 과정에서 A씨는 위약금 산정이 ‘총납입금액’이 아닌 ‘여행상품 판매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고, 미환급한 기존 납입금 267만 3000원에 대해서도 위약금 30%를 추가로 청구한다는 업체 측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업체는 약관에 따른 것이라 맞섰습니다.

소비자원은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에 따라 해약 환급금은 ‘납입금 누계’에서 ‘관리비 누계’, ‘모집수당 공제액’을 제외하고 산정해 해약환급금을 462만 3200원으로 산정했습니다.

다만 여행상품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용역 제공시기가 확정된 이후 사업자 손실 가액만큼 해약환급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기 때문에 이를 적용해 총 납입액 15%인 77만 7390원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원은 해약환급금 462만 3200원에서 위약금 77만 7390원을 공제해야 한다고 조정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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