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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검찰은 이 의원의 선거사무장 B씨가 A씨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해 현금 300만원을 제공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두 사람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월 23일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공식 선거 운동 시작 전 캠프 관계자들에게 수차례 현금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았다. 이 의원은 당선을 목적으로 직을 제안하거나 약속을 했다는 취지로 고발당했다. 지난 3월 서울시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의원을 고발했다.
선거법에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 사무원은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후보 등록 전 자원봉사자는 금품을 받을 수 없고 당선을 목적으로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서도 안 된다. 이 의원은 고발 당시 “저의 낙선을 목적으로 꾸며낸 음해성 허위 사실”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