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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5일(현지시간) 양자 컴퓨팅, 첨단반도체 제조 등의 핵심 신흥기술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하는 임시 최종 규칙(IFR)을 발표했다.
양자 컴퓨팅의 경우 양자 컴퓨터와 관련 장비, 부품, 재료, 소프트웨어 및 양자 컴퓨터 개발 및 유지 관리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 등이 포함됐다. 또 첨단 반도체 장치 생산에 필수적인 도구 및 기계, 슈퍼컴퓨터에 사용될 수 있는 고성능 컴퓨터 반도체를 생산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인 게이트올어라운드(GAA) 기술, 금속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3D 프린팅 기술을 통제했다.
미국은 이번 수출 통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유사 입장국과 협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앨런 에스테베스 산업안보차관은 “양자와 기타 첨단기술에 대한 우리의 수출통제를 함께 맞추면 우리의 적들이 이런 기술을 개발·도입해 우리의 집단 안보를 위협하는 것을 상당히 더 어렵게 만든다”고 밝혔다.
BIS는 미국과 유사한 수준의 수출통제안을 도입한 국가에 대해서는 미국정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수출통제 시행국’(IEC) 허가 면제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날 24개 통제 품목별로 공개된 IEC 명단에서 한국은 그 어떤 품목에서도 ‘미국 허가를 받지 않는 국가’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탈리아, 호주, 독일, 캐나다, 프랑스, 일본, 스페인, 영국 등이 별도의 허가 없이 관련 품목을 수출할 수 있는 대상국에 포함됐고 중국, 러시아 등은 신청을 해도 허가가 거부되는 그룹으로 분류됐다.
한국은 허가 면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미국 정부에 수출 허가를 신청하면 발급해주는 그룹에 속해 있어 당장 실질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BIS는 이번에 지정한 수출통제 품목과 관련해 그룹 A:1, A:5, A:6에 속한 국가에 수출하는 경우 ‘승인 추정 원칙’을 적용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 정부에 수출 허가를 신청하면 발급해주겠다는 의미로, 한국은 A:1, A:5 그룹에 속해 있다.
한국이 IEC 허가 면제 국가에 포함되려면 미국과 유사한 수출통제를 도입해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반도체 장비에 대한 대중국 수출을 통제하라고 압박해왔다.
BIS는 “몇 유사 입장국이 자국 관할에서 양자컴퓨터와 첨단반도체 제조 관련 품목에 대한 새로운 국가 단위 수출통제를 이미 발표했거나 시행했다”면서 “더 많은 국가가 곧 유사한 통제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